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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4R’ 이재용·최순실, 각각 서울고법 1부·6부서 맡는다

기사등록 : 2019-09-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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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용 형사1부-최순실 형사6부 배당
박근혜 재판부는 ‘아직’…형사6부 배당될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국정농단’ 사건의 4라운드가 서울고등법원 1부와 6부에서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은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최 씨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후 연고관계 등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서울고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형사6부,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등 5개다. 이 부회장의 상고 전 항소심은 같은 법원 형사13부가 맡았고, 최 씨 사건은 형사4부가 맡았으니 사무분담 보칙상 파기환송 후엔 그 다음 순번 재판부에 자동 배당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최 씨와 같은 형사6부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횡령 혐의 등 사건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연희동 사저 압류를 둘러싼 재판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도 심리 중이다.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항소심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등 ‘뒷조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 등을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이들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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