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군사시설이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들어섰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4일 “함박도 시설공사는 2017년 5월부터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시설공사 시작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출범과 같은 시기가 맞느냐’고 질문하자 “공사 시작 시점은 그렇고 설계는 그 이전부터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감시장비 운용 요원들의 숙소 등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함박도에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이 언제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2018년부터”라며 “그 다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 초(2019년 초)까지…(시설이 들어섰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
앞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군사시설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는 해안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함박도에 대해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NLL(북방한계선) 인근 무인도서에 (북한의) 감시장비가 설치된 것들이 2015년 2개 섬(A섬, B섬) 발견됐다”며 “우리 정보 당국에선 이 부분을 확인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함박도에는 접안 시설도 있고, 온실 같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전력 발전을 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같은 것들이 구비돼 있다”며 “개인 화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설이) 해안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또 ‘장사포나 포 종류가 설치가 안돼 있다는 것이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하 의원이 ‘감시장비만 있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감시 장비는 철탑에 설치돼 있고, 레이더와 영상 장비 등이 있다”고 말했다.
‘감시범위가 인천공항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하 의원의 지적에는 “레이더 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포착은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있으니 예상은 한다”며 “다만 영상 장비는 그것(레이더)보다는 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박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70년간 무인도였던 곳에 북한이 초소를 만들었으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서 의원의 추궁에 “합의서 관련 내용은 아니다. 군사합의서 체결 전에 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일부…(를 더 지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하 의원이 ‘만약에 신형 방사포를 함박도로 가져오면 9.19 위반이냐’고 질문하자 “현재 9.19 합의는 서로 일정 구역에 완충구역을 두고 그 안에서 기동훈련이나 포사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들여오기만 하는 것은 조문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
정 장관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함박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함박도가 비록 NLL 북쪽에 있다 해도 산림청 등 정부기관(규정)에 명기된 우리 땅을 왜 북한에 선물로 주려고 하느냐’는 서 의원의 질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관할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그런 데(함박도가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것)에 대한 배경이나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실 관계나 행정 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