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1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전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0명과 5개구 단속공무원이 합동으로 시내 20여곳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단속내용은 점검의료기기의 명칭・효능 및 그 원리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여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