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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항목따라 최대 6.3배 차이

기사등록 : 2019-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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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항목 분석결과 발표
후각기능검사 최대 6.3배·갑상선 초음파 4.4배·도수치료 3.4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항목별로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 추출방식으로 전국 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한의원, 치과의원 포함)을 선정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지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에 서울, 경기 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2056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에 대해 분석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 의원급도 항목 따라 비급여 진료비 차이 커

조사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은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 기능검사료였다.

후각기능 검사는 평균비용 4만2789원에 최저금액 5000원, 최고금액 27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금액과 최고 금액의 가격 차이가 6.3배에 달한 것이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료 역시 평균금액 4만5505원으로 최고 금액 20만원과 비교해 4.4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8만9190원에 최고 30만원으로 3.4배, 체외충격파는 평균 5만1028원에 최고 20만원으로 3.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원에서는 잇몸웃음교정술이 평균 24만8351원에 최고 150만원으로 6배의 차이를 보였고, 한의원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평균 4200원에 최고 3만원으로 7.1배 차이가 났다.

◆ 의원 ‘예방접종’, 치과 ‘레진’, 한의원 ‘추나요법’ 등 비급여 비율 높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비급여 진료비는 예방접종료였다.

의료기관들로 제출받은 자료 중 비급여 진료비용 상위 5개 항목을 정리한 결과, 의원급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A형간염 예방접종의 비율이 각각 62.2%, 31.6%로 가장 높았다.

치과의원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이 97.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골드크라운(금니)와 임플란트가 각각 90.8%, 87.3%로 뒤를 이었다.

한의원에서는 최근 급여 적용이 된 추나요법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진단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전체 9% 정도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받고 있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로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며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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