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이날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친형 강제진단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4가지 혐의에 대해 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이 지사측은 이번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 위반이라며 '공소기각' 선고 요청을 했다.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지난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가 2심 재판부 선고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는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되므로 그날부터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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