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기남부

내일 이재명 항소심 결과는…檢 "1심 사실오인" vs 李 "공소제기 위반"

기사등록 : 2019-09-05 16: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날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친형 강제진단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4가지 혐의에  대해 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이 지사측은 이번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 위반이라며 '공소기각' 선고 요청을 했다.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지난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가 2심 재판부 선고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는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되므로 그날부터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jungw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