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로그 기록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부로부터 로그 기록 현황 제출 요청을 받았다”며 “내일 로그 기록 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스 로그 기록 조회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면, 생기부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 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 이외에는 접속 권한이 없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생기부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면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한영외고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 후보자 생기부는 본인 요청에 따른 발급(8월21일)과 검찰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발급(8월27일) 등 단 2건만 발급 기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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