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가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과 관련, 서울대가 그 기간 고등학생의 인턴 활동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7년~2012년 사이에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든 자료를 서울대 측으로 받았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출처=주광덕 한국당 의원> |
주 의원은 이어 "그 기간 동안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인턴으로 했지만 고등학생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서울대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주 의원이 조 모씨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던 2009년 5월 1∼15일 서울대 법대 인턴 15일, 같은 기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15일,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서울대 법대와 인권센터 인턴 기재는 허위"라며 "생활기록부 등록을 위해서는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서울대 법대 학장명, 공익인권법 센터 명의 증명서가 해당 고등학교에 제출됐다면 이는 허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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