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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 ‘링링’ 피해예방 행동요령 배포…외부활동 자제 당부

기사등록 : 2019-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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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7일 강한 상태로 경기만(경기앞바다)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에 대한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전역이 태풍의 위험반원에 들어가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이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창문을 닫고 단단히 고정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부착물이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한다.

외부활동도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 야외 농경지, 공사장 등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하고, 방파제, 부두가, 하천변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옥상, 지붕, 베란다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려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간판의 안전상태를 살피고, 특히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해야 한다.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세월교), 방파제, 공사장 주변,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한 후 태풍특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노후 가옥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위험이 예상될 경우 미리 마을회관 등에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갑자기 침수·고립됐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해야 한다. 해변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양식시설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 정전 시 사용가능한 손전등을 준비,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 및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해야 하며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한다.

이러한  행동요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앱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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