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제13호 태풍‘링링’이 6일 오후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과 항해선박에 대해 태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태풍영향권에 들어 기상특보가 내릴 경우 안전해역 및 항포구로 대피를 유도할 계획이다.
묵호항에 정박중인 어선.[사진=이형섭 기자] |
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발령하고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재해 피해 우려 장소와 유람선, 낚시어선, 해수욕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동해해경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속 해경서 별 긴급대응 구조함정을 지정해 비상출동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박된 선박은 계류줄을 강화해 끊어지거나 풀려 표류하는 선박이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7일부터는 동해중부 전해상이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 위험해역에 있는 선박의 피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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