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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탈취 위증’ 혐의 염호석 부친,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19-09-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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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아들 장례 관련 위증
법원 "비난 떠념기려 범행…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 씨 부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6일 위증·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염호석 씨의 아버지 염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몰래 합의금을 받고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고인의 의지와 달리 일방적으로 가족장으로 변경했고, 생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염씨는 자신의 행보가 밝혀지면 받게될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우려해 이를 타인에게 떠넘기고자 재판 실체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위증 및 위증 교사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에서 사측이 거금을 주며 집요하게 설득했고, 세상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했다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염씨는 2014년 8월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장례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 모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염씨 부친이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건네받고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 “삼성으로부터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삼성 측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의혹은 2014년 5월17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 씨가 노동조합장을 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지만 갑작스레 경찰에 의해 시신이 빼내진 뒤 가족장으로 치러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으나 염 씨 부친이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장례방식 변경 과정에 삼성 측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염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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