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동성혼 허용과 관련, 6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의 경우 휴가 중인지, 복무 중인지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이 "(조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고, 동성혼은 우리나라 상황서 이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국방부 장관도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간 성 활동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군형법상 일괄적 처벌 조항이 있다. 학자로서 글을 쓴 바가 있는데, 군 내 동성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며 “만약 내무반에서 근무 중 동성애의 경우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휴가 중에 병사 외의 동성애는 형사 제재는 과하다 생각해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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