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 온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을 느끼거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일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보호지원,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기본계획’은 총 4개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4대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에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도는 다음달 안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을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둘째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1가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셋째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책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감사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업무처리 도중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극행정 혁파’ 분야에는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달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점도 반영됐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징계 부담 등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8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지난 2일 소통공감의 날 등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며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라”라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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