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태풍 '링링' 피해지원을 위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 및 대출 상환 유예 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 태풍 '링링'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이 같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한다.
시중은행을 통해선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규모다.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도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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