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측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가 일시 중지됐다. 심사는 향후 김 의장의 2심 재판 후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다"고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
증선위원들은 카카오그룹 총수 격인 김 의장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심사를 재개하자는 취지로 심사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시의무가 강화된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카카오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김 의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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