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보건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재활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일 게재됐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현재 2만 16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물리치료사법이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단독법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사의 보다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더 간편하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지난 5월 여야 의원 20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직접 국민청원을 게시하는 등 법안 제정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5월 법안 발의 당시 “의료체계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각 직역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리치료사법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청원인은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사회나 노인복지관, 요양원, 가정 등에서 예방, 악화방지, 회복 등을 위해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교통비를 지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대다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정립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아울러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 기득권 세력 때문에 치료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양상 변화에 맞는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의료 기득권 세력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반대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동시에 보건의료체계가 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 등)들 간의 협업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
청원인은 그러면서 현행법 역시 재활보건의료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3년 내지 4년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물리치료사 면허를 부여받는 재활보건의료 전문인력임에도 현행법은 아직까지 물리치료사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에 대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의사의 의학적 진단은 전자처방이나 환자를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전달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1963년 이래 의료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존재하지도 않은 의사-물리치료사 간의 낡은 종속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법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의한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료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물리치료사법은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보건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환자) 중심으로 전환시켜내는 제도”라며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낡고 전근대적인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만일 20만명 이상이 기간 내 동의한다면 청와대는 청원 종료 후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