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가 11일 나란히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처였던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야당 등에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해왔으며 편법 재산 증여 수단으로 이용돼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PE에 74억원을 약정한 뒤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데에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허위 신고한 혐의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13억여원을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다. 투자 이후 지자체 사업 수주가 급증했는데, 여기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장관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들을 잇따라 조사한 뒤 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