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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재건축·재개발 조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재산권 침해" 시위

기사등록 : 2019-09-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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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9일 '분양가상한제 반대' 총궐기대회
분양가상한제 중단·소급적용 철회·2년 유예기간 설정 촉구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가처분신청·헌법소원 제기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원주민 조합원분들 중 분담금을 내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수십년 열심히 살다가 겨우 내 집 한 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강남 집값을 올린 주범이 조합원 여러분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철회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단체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둔촌주공·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 주요 재건축 조합과 미아 제3구역 재개발 조합, 철산 8·9주택재건축 조합 등 총 42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주최 측 추산 1만2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을 철회하고, 최악의 경우라도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타파를 금지한 헌법 조항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재산권이 사실상 확정된다는 2008년 헌법 재판소 판결에 반한다"며 "현금 갑부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개포주공1단지는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386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많은 토지를 뺏기다시피 했지만 재건축 하나 믿고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제 와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낮추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재산강탈, 로또분양', '소급적용 폐기'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들은 "집값 상승 주범은 분양가상한제다", "헌법정신 무시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등 구호를 위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조합 측은 최악의 경우라도 2년 이상의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추진하는 이주·철거, 착공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조합원들은 이날 밤 9시까지 야간촛불집회와 청와대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날에는 국토교통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중단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소원을 할 방침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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