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 추석 연휴 기간인 12~14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일 평균 1287회 늘려 귀성·귀경객들의 이동을 돕는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추석 당일(13일) 전후로 12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기간 이동량 분포 [자료=국토부] |
귀경·귀성객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의 화장실을 855칸 확충한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기존 남성화장실 31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197개소)와 졸음쉼터, 버스정류장(275개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41.4㎞) 상·하행선은 11~15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추석 연휴기간 권역간 이동인원 [자료=국토부] |
추석연휴기간 고속버스 예비차량을 129대 투입해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87회(5283회→6570회) 늘려 수송능력을 24.4% 확대한다.
고속버스 업계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고속버스 예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성묘객을 위해 13,14일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54회(359회→413회/1일) 늘려 운행한다.
버스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차 간격을 조정해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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