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7일 간 근절되지 않는 낚싯배들의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전했다.
고질적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일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낚싯배 계도 및 점검중인 여수해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낚싯배 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취지, 안전의식, 사전 교육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도·홍보활동 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는 총 73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9월과 11월 사이 가장 많은 23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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