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여수해경, 가을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기사등록 : 2019-09-10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홍보계도기간 거쳐 16일부터 고질적 위반행위 엄중 처리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7일 간 근절되지 않는 낚싯배들의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전했다.

고질적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일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낚싯배 계도 및 점검중인 여수해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낚싯배 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취지, 안전의식, 사전 교육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도·홍보활동 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는 총 73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9월과 11월 사이 가장 많은 23건이 단속됐다.

jk234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