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경남 진주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단순 주거제공을 넘어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서울 강북구 등 12개 지자체가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결정해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지구별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와 시공, 주택의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지자체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준공 후 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한다.
모두 12개 사업지구에서 영구임대 1502가구, 행복주택 168가구, 국민임대 8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1750가구와 전체 연면적 1만9026㎡(사업지구당 1586㎡)의 복지시설이 건설된다.
고층부에 들어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에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저층부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건설된다.
특히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를 임대주택에 설치해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등을 예방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부족한 어르신 특화주택에 대한 훌륭한 대안될 것"이라며 "LH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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