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내달부터 보건복지부가 담배 광고, 판촉 행위 및 담배광고물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담배판매인 등 관련 업계는 단속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규제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된 모습 [사진=뉴스핌 DB] |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편의점산업협회,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를 비롯해 각 담배 제조사 등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행 법 상 담배 광고물은 영업소 내부에 부착해야 하고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문과 담배 부스 간 거리가 영업소 마다 다른 데다, 전면 유리창을 설치한 매장은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행법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금연 정책이나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 등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단속에 나서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점포마다 각각 사정이 다른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 불만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다만 복지부가 나서 의견 수렴 과정을 이후에도 추가로 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일각에선 기대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처음 열린 자리기 때문에 당장 결론이 나올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다보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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