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163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5억원(5.5%) 증가한 금액이다.
전체 부과액 중 재산세 141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4억원, 지방교육세 174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571억원, 토지분 1065억원이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578억원(7%), 서구 453억원(4.2%), 대덕구 211억원(4.6%), 중구 204억원(5.2%), 동구 190억원(5.3%) 순으로 나타났다.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6%) 및 개별주택가격(3.6%)과 공시지가(5%) 상승이 인상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세 가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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