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6월 시행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기술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코레일 전경 [사진=코레일] |
국토교통부가 이달 지정한 전국 5개 기관 중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모든 철도차량의 정비교육이 가능한 곳은 코레일이 유일하다.
훈련기관 지정을 위해 코레일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전문가로 구성된 ‘차량엔지니어링센터’를 신설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를 만들었다.
내년부터 코레일 직원을 포함해 철도 운영기관 재직자, 철도 정비기술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철도차량 정비기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철도안전 △정비계획‧실습 △고장분석 및 비상조치 등이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 훈련기관(2006년) △철도적성검사 기관(2006년) △철도교통 관제교육 훈련기관(2019년)으로 지정된 바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