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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9-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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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는 황대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그동안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으나 변변한 지원없이 교육권만 박탈되어 왔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소나마 소음피해로 침해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수원 군공항을 비롯 군사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군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교 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항공기 소음이 심한 서수원지역의 경우 급발진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이 수시로 끊어지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난청에 목소리가 커지며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돼 왔다.

특히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교원들은 2년만 근무하면 인사내신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 학교는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례안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수권 확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통학편의 지원,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보다 세밀한 행정적 지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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