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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소심 벌금형 아랑곳하지 않는 ‘도정 광폭행보’

기사등록 : 2019-09-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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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자신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지사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예상은 심리적 타격으로 인해 경기도정이 잠시 흔들리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

9일 오후 광명전통시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장보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그동안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정책들인 청년기본소득 등 3대 복지정책과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제 △통일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시행 △수술실 CCTV 설치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유·무죄 판단을 거쳐야 하고 항소심 파기 판결을 받더라도 파기 환송심 공판까지 치러야 하는 긴 과정으로 이재명표 정책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됐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지사는 자신의 말처럼 흔들림 없는 광폭 행보로 도정을 펼치고 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도정에 복귀해 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신안산선 조기 착공식, 광명시장 방문 등 정해진 일정을 차분히 소화했다. 경기도의회의 본회의에도 참석해 추경안통과를 이뤄내고 공공기관 회의도 주재해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10일 도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고위직 간부에게 흐트러짐 없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과거 관행에 매여 그대로 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들 줄이고 필요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맡은 바 임무를 최대치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며 “최종 책임자들의 의지, 열정, 실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난다”고 강조해 정책수행에 이전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이번 추석 연휴에 자택에 머물며 도정을 점검하는 한편 남은 재판 준비 등에도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11일 항소심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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