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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추진 전략, 실행 아닌 아이디어라 문제 없다”는 ‘사법농단’ 판사들

기사등록 : 2019-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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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입법 위해 각종 대응방안 마련
“단순 내부 검토였을 뿐 재판거래 등 구체적 실행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 협조요청 부분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기재한 이유가 뭔가”
시진국 부장판사 “해당 재판이 청와대 관심사안일 것이라는 작성 지시자의 추측 하에 ‘실제로 청와대와 접촉 시’, ‘협조요청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은 원론적 아이디어일 뿐이다”
박상언 부장판사 “‘선고될 경우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로 작성 지시자가 불러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고 당시 사건 관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전략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법정에서 증언한 현직 판사들은 모두 7명. 그 중 주요 문건 작성자로 꼽히는 심의관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마무리됐다.

이들은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예상 시나리오나 아이디어에 불과해 문제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10년차 이상의 중견 법관이었던 심의관들은 ‘임종헌이 불러주는대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한 사법부 협력사례를 정리하면서 과연 사법권의 독립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양승태의 불가피한 선택 ‘상고법원 도입’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질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해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이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 중 단순 사건만 별도 처리하는 법원으로, 대법관 수에 비해 상고심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돼왔다.

2014년 국회에 발의된 상고법원 입법안은 이듬해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난관에 부딪혔다. 상고법원 입법 실패는 당시 대법원장의 위상 추락이라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판단 하에 행정처는 이들을 설득할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 국회 압박·청와대 설득…수단은 문제 없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7월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비해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압박방안을 마련하라고 박상언 부장판사에게 지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은 구체적 실행 전략을 짠 것도 아니라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해 8월에 있을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에 앞서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당시 심의관들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한 설득방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개입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등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의 진행상황과 전망 등을 기재했다.

이를 취합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시진국 부장판사는 “저를 포함한 심의관들은 예상 시나리오 중 정말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나 있는지 회의적이었다”며 “재판 개입 사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국회·언론 대응 등 행정처의 대외관계 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단순 설득을 위한 검토방안이었다”며 증인들의 증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시 당사자인 임 전 차장의 입장은 어떨까.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브레인 스토밍하듯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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