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호주와 캐나다 등 세계 33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16일부터 시작됐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뒤 현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따로 받아야 했다.
별도의 공증 발급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명단 [사진=도로교통공사] |
앞으로는 협약을 거친 영국·캐나다·호주 등 33개국에 한해 영문 운전면허증만 소지해도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9개국과 스위스 터키 등 유럽 8개국, 나미비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5개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앞면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똑같지만,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이 영문으로 작성돼 있다.
다만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과 요건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재발급, 갱신 등을 할 때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사진을 가지고 수수료 1만 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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