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배제를 원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12월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해당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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