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이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한 마디로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정식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2008년 법무부와 함께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9년 전자단기사채법 제정 추진,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 2019년 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해왔다.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춰 주식과 채권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탁제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했으나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식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호가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게 투자자 불편 최소화 및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실물주식 등록 과정에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시 지연 없이 심사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 및 발행 기업이 해킹, 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IT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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