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해 우리 사회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
조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주주 및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의 등록·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해졌다.
법부무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됐고, 후속조치로 지난 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과 협의해 다법원 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증권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 및 대(對)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견지해왔다.
조 장관은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인수합병(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며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 실명제를 실현함으로써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에 대한 주주 등의 권리행사도 용이해질 수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 차원에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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