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가 ‘2019년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한 경우 채용 노인 1인당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
노인고용장려금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차원의 재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노인일자리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한다며 “이 제도로 인해 노인 일자리가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약 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35개의 사업에 2000여명의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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