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서울 강남구청은 2017년 6월 지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에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도서를 판매했다’며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이베이코리아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간행물 판매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심은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도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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