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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검찰개혁’ 공식 만든다... 민주당, 공보준칙 개정 추진키로

기사등록 : 2019-09-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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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정당성 키우려... '검찰개혁 ' 박차 가할 듯
법무부發 공보준칙 방안, 세부사항은 당정 거치며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판을 키워 조 후보자 임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양새다. 입법부 손에 달린 사법개혁안 처리는 물론, 당장 법무부에서 추진 가능한 시행령부터 손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1차 목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사전 차단할 공보준칙 개정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5 alwaysame@newspim.com

◆당정, 18일 검찰개혁 협의... "시행령 등 당장 추진 가능한 개정방안 논의"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공보준칙 강화 등 법무부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찾아 개정방안을 토의할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이전부터 검찰수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얘기돼 왔다”며 공보준칙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공보하는 등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 보다 제한을 둔 훈령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해야 할 제도적 개혁과 병행해 검찰의 정치적인 개입 논란, 수사과정 기밀 유출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 우선 검토할 자체 개혁 사안으로 공보준칙 강화 방안이 꼽히는 이유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장관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수사내용이 비교적 소상히 보도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의 수사 상황 유출 가능성을 높게 보며 비판해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고위전략회의 이후 “수사공보준칙만 제대로 따랐더라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보도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훈령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법무부, '사실상 모든사건 비공개' 방안 내놔... 민주당 세부사항은 고민 깊을 듯

공보준칙에 관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기소 전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수사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동종범죄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공공 안전을 위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및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 수사사건 내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담은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소환 대상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는 소환장면 또한 촬영할 수 없게 했다.

다만 당정협의를 거치며 법무부가 내놓은 공보준칙 강화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부안이 언론에 보도되며 언론에서도 국민알권리 침해 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맞지만 구체적인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아직 법무부로부터 종합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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