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6일 지역 내 주택 및 토지 45만4315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292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123억원 대비 7.9%(169억원) 증가해 주택분이 635억원, 토지분이 1657억원이다. 이는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세권 아파트 입주로 신규 과세물건이 늘었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 은행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인 9월30일 안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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