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갑을 관계에 날을 세우고 있는 공정당국이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의 하도급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적발은 하나금융티아이(TI), 한일 합작회사인 LG히다찌 등 올해 제재를 받은 대형 IT서비스 기업 중 5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라인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인플러스가 저지른 위반 건은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고 일을 맡긴 경우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27건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를 준 시점은 용역을 착수한 후다. 특히 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네이버 자회사 라인 [뉴스핌 DB] |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용역을 줄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다.
앞선 5월에도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갑질한 하나금융그룹 IT전문기업 하나금융 TI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1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서면 미발급 43건)를 저질렀다.
지난 7월에는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옛 한화S&C)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처음으로 영업정지가 요청(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포함)됐다.
이어 LG 49%, 일본 히다찌 51% 출자인 LG히다찌의 불공정하도급거래도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지난 2016년 3월 2일 계약서 없이 ○○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시스템 개발 2건)을 맡기고 일을 부린 경우다. 계약서를 준 시점은 그해 6월 30일경이다.
8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강요하는 등 거래처에게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사건은 IT 서비스 분야 원사업자가 영세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사건으로 기록됐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라인플러스에 대한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제재 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IT분야의 공정경쟁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자회사 라인(LINE)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미스터문의 도장(Stamp of Mr.Moon)’ 이모티콘을 판매하다, 판매 중단 및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 72.64%를 보유한 자회사로 국내는 ‘라인 플러스’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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