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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추경안·조례 등 처리

기사등록 : 2019-09-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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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는 17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합천군의회 석만진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합천군의회는 17일 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사진=합천군청]2019.9.17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과 임재진·장진영·최정옥·임춘지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 현장확인특위 활동 등 총 14건으로 해당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이날 합천군의회는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지자체가 동참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의원 발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 정봉훈의원은 건의문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가 미흡해 훼손,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설명했다.

이어 “가야역사문화의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영호남지역 국민들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 나아가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되어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은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9월말 예정된 합천 대표축제들이 군민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대야문화제는 읍면간 체육경기와 민속경기를 통해 경쟁보다는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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