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용산 상가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곧바로 관리대상 건물로 지정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6월까지 사용승인 15년을 넘은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3종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을 말한다. 1종은 21층 이상이며 2종은 16층 이상 건물이다.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애초 1·2종 건축물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시설물인 3종이 신설됐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 후 다음 반기까지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최초 정기안전점검 실시해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2~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상가 현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번 실태 조사의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총 2만5915건이다. 이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다.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조사는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 필요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시는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한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공정한 지정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에는 조사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과 같은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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