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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추혜선 의원 '추가 갑질' 폭로에 반박..."일방적 주장 법적 대응"

기사등록 : 2019-09-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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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남양유업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17일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영업사원 폭언과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남양유업의 추가 갑질 혐의를 폭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했다"면서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의 장부를 조작해 9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빼간 혐의가 담긴 내부 비밀장부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을 제재하면서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나, 남양유업의 갑질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회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기자회견 내용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다뤘다”면서 “밀어내기 관련 대리점의 주장은 사법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며 2013년 사태 이후 원천 차단했다”라고 반박했다.

남양유업 측은 장부조작 주장에 대해서는 7년 전인 2012년 문제가 된 내용으로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가 있었으나 당시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부조작을 주장한 제보자 A씨는 2013년 당시 회사로부터 이미 1억6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무담보 5억원 요구 등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복성 행위를 주장한 제보자 B씨가 밀어내기로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B씨는 의도를 갖고 인근 대리점에 전화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 만을 유도해 녹취했고 본인에게 불리한 답변은 배제했다는 것.

남양유업 측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은 "그간 자제해왔지만 회사와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입장문. [사진=남양유업 홈페이지]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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