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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DLS·DLF 상품 자체가 사기란 점 밝혀야"

기사등록 : 2019-09-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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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DLS 피해구제 토론회서 '피해 해결책' 발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DLS·DLF(파생결합상품) 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이대순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변호사)은 1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되면 원금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DLS는 JP모간 등 외국계 뱅커와 내기를 한 것이다. 내기를 하면 조건이 상대방과 주고받는 밸런스가 맞아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잘하면 4%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100% 손실을 보는 하이리스크, 로리턴 상품이다. 상품 자체가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판매시점을 근거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안해주고 팔았으니 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논리로 가면 은행이 손실을 예상했어야 사기가 된다"며 "시기와 상관없이 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DLS 피해자들이 소송을 민사보다는 형사로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소송을 건 사람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 보상을 해준다"며 "금감원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는 재판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떄문에 관심에서 잊혀진 뒤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지금 DLS 사태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지금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금감원을 활용하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키코 공대위는 향후 키코 사태를 겪은 전문가들과 함께 DLS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연대체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DLS 피해자들이 이번 사태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DLS,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금감원 기준) 이중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 은행에서 99.1%가 사모 DLF(파생결합펀드)로 팔렸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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