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정치 [속보] 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 유예키로...조국 장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뤄 기사등록 : 2019년09월18일 07:5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zunii@newspim.com 관련기사 # 조국 # 피의사실 공포 # 당정 # 공보준칙 개정안 # 유예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