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 청정 지역 사수를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돼지열병 발생 이후, 농가 점검반을 즉각 편성해 밀집사육지역인 노안 현애원(28농가, 4만2643두)을 비롯한 관내 양돈 89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완료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통제초소 운영 모습 [사진=나주시] |
특히 지난 17일 06:30부터 19일 06:30까지 48시간 전국 돼지농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나주축산물공판장 인근 사거리를 비롯한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관내 차량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주시 축산과는 전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 △자체 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농가 간 모임자제 △전국일시 이동중지 등을 안내·당부하고 있다.
시는 농가 이동중지 명령이 종료되는 19일 06:30이후부터 동수동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차량 소독여부를 확인하는 소독필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소독필증을 미지참한 차량은 농가 출입이 금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한돈 농가 스스로 축사 주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야생멧돼지 대비, 해외여행 이후 축산 농가 간 모임, 방문을 필히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서, 기관, 농가와 함께 힘을 합쳐 가축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역 사수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며,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잠복기는 최소 3일 최대 21일까지이며,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할 경우 양돈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
나주시는 89호 농가(소농 34, 전업농 55)에서 약 17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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