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모(45)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 제조업체의 지분 취득과 자산 유출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지난 7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6일 정 전 대표를 체포해 조사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과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윤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정 전 대표가 촬영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윤 총경은 2015년 녹원씨엔아이 전신인 큐브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도 큐브스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존 횡령 사건으로 정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체포와 조 장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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