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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기사등록 : 2019-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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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연맹 참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간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분산된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마련됐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전자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전자거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교류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의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희숙 소비자원장은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장의 건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거래 소비자 문제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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