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 중 10명 중 1명 만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 피고인 수가 감소하는 대신 보석청구와 허가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보석허가율은 10년 사이 10%p나 줄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행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전체 24만244명 중 2만4876명(10.4%)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만8728명(10.9%) 보다 더 줄어든 수치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수 누적비교표 [출처=대법원 법원행정처] |
구속 피고인 수는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09년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전체의 14%였다.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2012년은 9.3%의 피고인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2015년부터 구속기소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 구속인원수 역시 최근 10년 기준으로 최저다.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수는 총 3만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1.3%인 2만4457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은 꾸준히 감소 중이다. 2009년 5만7019명이던 검찰의 구속영장 규모는 이듬해 4만2999명을 기록한 뒤 2011년 이후부터는 줄곧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도 2009년 4만2732명에서 2010년 3만2573명을 거쳐 2011년 2만8960명을 기록했다. 이후 2만명대를 유지하다 2105년 3만1158명, 2016년 3만2395명을 정점으로 2017년 2만8400명, 지난해 2만4457명으로 소폭 감소세다.
상대적으로 보석 청구와 허가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수사기관에서의 증거보다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을 우선으로 인정하는 것)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구속한다’는 원칙이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보석인원수 누적비교표 [출처=대법원 법원행정처] |
지난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은 전체 구속기소된 4만8605명의 10.7%(51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은 34.1%(1769명)였다. 이는 보석 청구율이 16%를 넘겼던 달했던 2009년에 비하면 5%가량 줄어든 수치다.
보석허가율은 10년 사이 10%p나 줄었다. 2009년 당시 보석 허가율은 44.1%였지만, 지난해는 단 34.1%의 구속 피고인만이 보석을 허가 받았다.
한편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45만5735건으로 전체사건의 8.2%, 소송사건의 22.1%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5.9%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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