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 진해구 한 노상에서 어린이 치고 도망간 카자흐스탄의 국적 용의자 A 씨가 우즈베키탄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경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2018.8.17.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카센터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B(8)군을 자신이 몰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B 군은 머리를 다쳐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당일 귀가하지 않고 다음날 17일 오전 10시2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사고지점에서 약 2.1km떨어진 부산강서구 소재 녹산대교 밑 주차장에서 발견했으나 대포차량으로 밝혀져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CCTV를 분석해 A 씨의 주거지와 국적 등을 확인했으나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서 수배요청하는 한편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A 군의 치료비 지원 및 가족 심리적 충격 해소를 위한 지원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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