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전국 백군기 용인시장 원심 확정, 시장직 유지 기사등록 : 2019년09월19일 14:1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용인시청] 이에 따라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5월23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seraro@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백군기 용인시장, 추석 연휴 현장 근무자 찾아 격려 # 백군기 용인시장 # 벌금 90만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