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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화성연쇄살인' 해결 일등공신 DNA법

기사등록 : 2019-09-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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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8조 인권침해 받아들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말까지 국회에서 개정않으면 사실상 무력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33년만에 ‘살인의 추억’으로 기억되는 화성연쇄살인 용의자를 확인한 경찰의 일등공신은 DNA검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치안정감)은 7월 중순부터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보관중이던 피해자 증거물의 옷에서 DNA를 채취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해 용의자 이모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경찰이 용의자 DNA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덕이 컸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첨단기법이 속속 개발돼도 경찰이 DNA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조할 길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DNA법은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해 7월 공포 시행됐다. 2006년 발의됐으나 인권보호를 이유로 시민단체 등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로 유인해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신속한 용의자 확보 등을 이유로 재발의됐다. 살인이나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이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같은 종류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해 조기검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DNA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고, 채취 과정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당초 성범죄와 강력범죄의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 후 농성이나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 등에 대한 DNA채취가 이뤄져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4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이 DNA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질 경우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올해말까지 DNA법 8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DNA법은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적법한 DNA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 상실로 사실상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져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시기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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