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악취 민원’을 이유로 수조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30억원의 사업비로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공재인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비 8433억원 모두 민간업체의 투자를 받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6297㎡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차집관로 시설을 조성한다.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을 혈세로 갚아야 한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드는 사업비 상환금액 1조530억원은 원금 8433억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시는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통한 현대화사업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도 지난 6월 27일 이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자세히 기술돼 있어 시가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해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
100여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출입문(셔터) 및 점검구 등을 개방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부족한 악취포집설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하수처리장은 개방형으로 이뤄져 시설 밖으로 악취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가장 악취가 심한 슬러지처리시설도 1‧2탈수기동 출입문(셔터) 및 탈수케잌 이송컨베이어 등이 열려 있어 악취 주범으로 꼽힌다. 1~4처리장도 개방형으로 이뤄져 방해기류 등으로 악취포집이 어려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하수처리장 시설에 뚜껑을 덮는 등 밀폐형으로 변경하고 모든 처리장에 국소포집설비(덕트) 대신 공간포집설비(후드)로 교체하는 등 의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 시설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밀폐설비 설치 등 시설 공정에 51억8000만원, 악취포집설비 6억3200만원, 바이오필터 등 악취방지시설에 42억4500만원 등 100억5700만원을 개선비용으로 책정했다.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하수도 민영화’라고 비판한 정의당 대전시당은 장비의 현제시세를 반영하고 부가세 등을 고려해 130억원 가량만 투입하면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이전사유로 든 ‘시설 노후화’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 나와 시설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대전하수처리장보다 먼저 조성된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이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25년 이상의 환경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요약보고서(최종)’ 화면 캡쳐 [자료=한국환경공단] |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은 지난 1988년 1단계 시설 준공 이후 1998년 2단계 시설 2012년 부지 집약화 시설을 준공했다 특히 2012년 당시 개방된 하수처리장에 뚜껑을 덮어 악취 민원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1989년 1단계 준공을 시작으로 1994년 2단계, 1997년 3단계, 2000년 4단계 준공을 마무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대한 안건심사를 상정하지 않았다. 20일 열릴 상임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다음 회기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뚜껑을 덮으면 악취문제를 다소 해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안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하수도요금을 민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가 결정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해명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