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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뮤직K와 전속계약 분쟁 일단락…원만히 합의·독자행보 가닥

기사등록 : 2019-09-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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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가수 홍진영이 소속사 뮤직K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홍진영이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민사 소송 첫 심문기일을 20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진영은 19일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취하신청서를 내고 법적 분쟁이 아닌 합의로 방향을 돌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첫 심문기일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수 홍진영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랏츠 오브 러브'(‘Lots of Love)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오늘 밤에'(Love Tonight)를 비롯해 '스며드나,봄', '눈물비 등 총 13곡이 수록됐다. 2019.03.08 pangbin@newspim.com

홍진영은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직접 알렸다. SNS를 통해 “소속사가 나를 속이고 계약을 위반,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됐다”라고 적었다. 불투명한 정산 방식,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줬으며,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 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큰 입장차를 보였지만 홍진영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진영은 전속계약 소송을 취하했지만, 뮤직K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오뜨리버’라는 이름의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고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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