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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대북 금융거래면허 180일마다 의회 보고 법안 상정

기사등록 : 2019-09-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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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활동 조력 가능성 염두 감독 강화 취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과 해외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승인한 '대북 금융거래 면허'에 관한 의회의 정례적인 감독을 요구하는 법안이 최근 미 하원에 상정됐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덴버 리글맨 공화당 의원은 '대북 은행업무 감독법안(H.R.4366)'을 지난 17일(현지시간) 발의했다.

법안은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혜택을 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가 포함된 관련 보고서를 180일마다 상하원 소관위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워싱턴 동틀녘 캐피톨힐 모습. 2019.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현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비정부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북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면허는 관련 금융거래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 북한의 각종 불법활동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 또는 승인 거부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가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에 조력하는지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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